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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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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할 생각인데 월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전세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내년부터 자취를 할 생각인데 월세와 전세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요즘 전세사기를 많이보다보니까 저도 당할까봐 월세로 들어가서 좀 살다가 전세로 바꾸는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법에 걸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대출을 못받거나, 이렇게 해도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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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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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일반적인 계약 변경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로 전환 시 대출과 관련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 소득, 그리고 해당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특별히 사기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관계를 형성했다면,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은 법적 문제나 대출, 사기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 계약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면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으로 살다가 임대인과 협의한 후 월세 계약을 종료한 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출을 알아보시면 되고,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