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금성 복리후생금액에 식대 외에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까지는 현금성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이 1%로 알고있는데,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현금성 복리후생금액이 전액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금성 복리후생금액에
식대 외에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대표적으로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가 포함될 것이며 연구수당은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산입하지 않을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달하는 것은 식대와 차량유지비이고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에는 모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