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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병아리155
안녕하세요2023년까지는 현금성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이 1%로 알고있는데,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현금성 복리후생금액이 전액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궁금한 것은 현금성 복리후생금액에식대 외에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대표적으로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가 포함될 것이며 연구수당은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산입하지 않을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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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달하는 것은 식대와 차량유지비이고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에는 모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