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 수집하는 아랫집 집주인에게 통보시 (고자질)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아하에 글 올립니다.
피로티가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지인은 제일 먼저 입주한 세대 입니다.
얼마 안돼 노부부가 2층으로 이사왔습니다.
문제는 노부부들은 폐지며 각종 고물들을 수집하며
1층 주차장에 적재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절반을 고물으로 채워지고 현관입구에도
쌓여 있어 답답하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적재한 것들이 쏠려서 현관을 막거나 행인에게 덮쳐 다칠까 걱정입니다.
어르신께 수 없이 말씀 올렸지만 오히려 인정 없다 역정을 내십니다.
남은 방법은 아래집의 건물주에게 고자질을 해서 개선을 하거나 내보내는 방법 뿐인 것 같은데..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고자질이 혹시 법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 주차장은 집주인의 소유권 범위 내 이기 때문에 고자질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주차공간의 경우 공용 부분으로 입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 인 점에서
이 부분을 어느 일방이 고물 등의 창고로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그 물건의 적재한 것을 수거할 것을 관리상의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공간 에 대한
불법 점용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