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시기 지정에 관련

아직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나요?

올해 26년 1월부터 하면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24.12.19.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명절휴가비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법리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024.12.19.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