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후 자전거 추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
막걸리 한잔 먹고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로 타고 가다가 붙딫쳤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합의를 해오라고 해서 연락했는데 별로 다치지도 않했는데 2주진단서 보여주며 360만원을 요구하는데 너무 과한것 같은데 그돈 주고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20대쯤으로 보임
다른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합의를 안하면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이며, 민사소송으로 또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가 과하다면 감액을 시도해보셔야 겠으나, 결국 합의는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2주진단을 받아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