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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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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상에 있는 가산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입면장을 보면 58번에 가산금액이 있는데요

해당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인데 따로 어떤 가산금액이 있다고 들은 적이 없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은 종종 청구 되는거 같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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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면장 상의 가산금액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종종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나타냅니다. 이는 주로 운송비, 보험료, 로열티, 수수료 등 실제 거래가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중국 세관은 이러한 가산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는 관세 및 기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가산금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수입품의 특성, 거래 조건, 그리고 중국의 관세 정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집약적 제품의 경우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이 가산될 수 있으며, 특정 원자재나 전략물자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비용이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이러한 가산금액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세관의 규정을 숙지하고, 거래처와의 계약 시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 품목의 HS코드와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세사나 무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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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가산요소는 수수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 보험료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임과 보험료는 따로 작성하게 되며, 다른 가산요소는 가산금액에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신 후 가산요소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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