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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콘도르190

고상한콘도르190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한 글로벌 교육 업체에서 19년간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직영지사를 운영했던 회사였는데, 올해 4월,

회사가 폐업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겨

전문가님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회사 개요]

- 외국 본사 소재, 본사 대표가 한국(서울, 대구, 부산)지사를 직접 운영

- 한국 거주 대표 친척 명의로 각 지사 사업자 등록

- 모든 한국지사의 회계, 노무 업무를 한 회계/노무 법인회사가 대행

- 한국 직원은 본사 대표 지시로 다른 지사 로테이션 근무를 하기도 함

[주요 이슈]

1) 퇴직금

근무기간: 2004.11.10 - 2023.04.30

퇴직 직전 3개월 퍙균 급여: 월 350만원

예상 퇴직금: 65,414,500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받은 퇴직금: 41,038,280원 (고용주가 4대보험 신고 급여인 220만원 기준으로 산정, 지급)

** 체불 퇴직금: 24,376,220원

2) 임금

2023. 4월분 급여 - 고용주가 5월 중순 220만원만 지급(사전 협의 및 연락 없었음)

** 체불 임금: 130만원

3) 사비지출

- 고용주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회사 경비, 공과금등 관련 비용을 사비로 선 지출, 후 정산 받아옴

- 사비 지출했던 350만원을 받지 못함

** 미수령 사비 지출: 3,487,750원

4) 4대 보험료

- 2017.5월-2023.4월까지 제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총 9,384,210원 회사에서 대신 납부

이에, 고용주에게 1)+2)+3)-4)를 요구했으나

퇴직금, 임금 일부만 지급 받고 사비 지출은 정산 받지 못한 상황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 5월 초 고용노동부에 위 내용으로 신고, 2차래 출석, 조사에 응함

[고용부 조사 결과]

고용주는

1. 외국에 있어 당장 노동부 출석 어렵다, 8월에 한국 들어가면 출석하겠다

2. 급여는 기본적으로 220만원이 맞다. 퇴직금 포함해서 350만원 지급했다

3. 퇴직금은 2007년 잠시 직원수가 5인 이상 이였고 그 외 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오히려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 보다 더 지급했다. 4대 보험 대납분 90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

제 입장 표명

1. 급여 협의 증거 제출

- 고용주와 급여와 관련, 주고 받은 이메일(월 350만원, 4대보험 포함, 퇴직금 비포함 명시) 제출

2. 5인 미만 사업장

1) 2013년 퇴사한 대구지사 직원이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로부터 출석 요구가 있었고

이때 담당 회계사께서 저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고 확인 해 주심(관련 메일 제출)

2) 사업자 등록 - 본사 대표 친척 한 분 명의로 사업자를 내었고 모든 지사 업무를 본사 대표가 직접 지시, 운영되었던 점

3) 직원 간 다른 지사 로테이션 근무를 했었고 회계/노무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

4) 2004년~2010년 각 지사 별 근무했던 직원 이름(인턴, 파트타임 포함) 제출

을 근거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 했습니다.

[질문]

1. 5인 이상 사업장을 증명하기 위해 위탁 업체에

서울, 대구, 부산지사 회계/노무 업무를 2009년부터 위탁했다는 확인증

요청 했으나 본사 대표의 반대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본사 대표가 노동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3. 그 외 제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2.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소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급적이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사의 메일 내용, 여러 지사가 독립적이지 못한 점(회계나 인사가 독립적이지 않음), 근로자 성명 등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2.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3. 8월에 입국하면 출석하겠다고 하므로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