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던중 락스통이 깨지면서 옷에튀어 탈색됐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아들래미가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있는데 옆에서 물건을 떨어트려 깨진것이 불행이도 락스였다네요.락스가 바지에 튀어서 탈색이 좀 심하게 되어 옷을 입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탈색된 옷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아들의 바지가 탈색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분의 아들은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옆 사람등이 락스를 떨어트려 옷(재물)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재물의 손해배상에서는 새로운 상품의 가격이 아닌 감가액을 고려한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건을 떨어뜨린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물류 센터 자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물건을 떨어트린 사람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물건을 떨어트린 사람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