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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던중 락스통이 깨지면서 옷에튀어 탈색됐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아들래미가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있는데 옆에서 물건을 떨어트려 깨진것이 불행이도 락스였다네요.락스가 바지에 튀어서 탈색이 좀 심하게 되어 옷을 입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탈색된 옷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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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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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아들의 바지가 탈색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분의 아들은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옆 사람등이 락스를 떨어트려 옷(재물)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재물의 손해배상에서는 새로운 상품의 가격이 아닌 감가액을 고려한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건을 떨어뜨린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물류 센터 자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물건을 떨어트린 사람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물건을 떨어트린 사람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