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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까탈스러운외계인
어쩐지까탈스러운외계인

두 번의 연봉협상 후 계약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4년도 1월 말에 재계약 진행 예정이었으나, 미뤄지면서 6월 초에 1차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 기간 : 24년 1월 말부터 1년간)

이후, 전보다 인상시켜 주겠다 하여 2차로 작성한 연봉 계약서에는 24년도 6월부터 1년간 적용한 25년 5월 말까지 계약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타사에서도 저처럼 1년에 두 번 이상 연봉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1년간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기존의 1차 연봉 계약서 기간대로 1월 말에 연봉 재계약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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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에 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두번째로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두번째로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만료되는 때에 새로운 연봉협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합의된 연봉의 적용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연봉에 대하여 재계약을 요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거나 회사의 연봉규정에 따릅니다. 즉, 연봉제라 하여 반드시 1년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