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번의 연봉협상 후 계약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4년도 1월 말에 재계약 진행 예정이었으나, 미뤄지면서 6월 초에 1차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 기간 : 24년 1월 말부터 1년간)
이후, 전보다 인상시켜 주겠다 하여 2차로 작성한 연봉 계약서에는 24년도 6월부터 1년간 적용한 25년 5월 말까지 계약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타사에서도 저처럼 1년에 두 번 이상 연봉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1년간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기존의 1차 연봉 계약서 기간대로 1월 말에 연봉 재계약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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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에 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두번째로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두번째로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만료되는 때에 새로운 연봉협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연봉의 적용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봉에 대하여 재계약을 요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거나 회사의 연봉규정에 따릅니다. 즉, 연봉제라 하여 반드시 1년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