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장다닌지 4개월째입니다
대출좀 받으려고 하니 보험료가 2달치 밀렸다고합니다
사장이 안낸거이죠? 급여에선 매일 보험료 뺴고받고있습니다
보험료미납떄문에 대출이 안되는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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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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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추징은 공단에서 알아서 하므로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