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

2020. 08. 05. 07:14

안녕하세요.전국단위로 큰 유통회사에

한 매장의 부점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휴무일에 쉬지못하고

휴무근무계도 못올린 채 불려나가서

오전8시부터 오후10시30분까지 일했다면

연장근무가 14.5시간인가요?

아님 휴게시간 점심.저녁 2시간 뺀

12.5시간인가요?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 8시부터 호우 10시 30분까지 일을 한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점심 저녁시간을 한 시간씩 쉬셨다면

12.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휴무일에 12.5시간을 근무하셨다면 (8시간*1.5) +(4시간 *2) =20시간 분의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연장근무 시간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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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구속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인 점심 및 저녁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4.5-2 = 12.5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4.5시간 또는 휴무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12.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를 초과한 30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해당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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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이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당의 명목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에 주신것과 같이 근무 중 휴게시간(점심, 저녁시간) 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가산수당 발생의 기준이 되는 연장 근로시간은 12.5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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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근로시간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14.5시간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2.5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12.5시간 중에서 8시간을 초과하는 4.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8. 0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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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2215

          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2. 귀 질의상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휴게시간을 뺀 12.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2020. 08. 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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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을 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있다면 뺍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식사한 시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2.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5배)

            그리고 10시 이후 30분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니(0.5배),

            2가지를 더하면, 그 날의 일당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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