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마지막 집행 이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중시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오판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사법적 고민이 큰 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관계나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대외적인 측면도 실질적인 집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사형 제도의 유지와 집행은 국민적 법감정과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 등 집행 기관에서도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과 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