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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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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들 문중회의에 여자는 참석하면 안되나요? 공금횡령죄 가능할까요?

지난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어머니가 대신 문중회의에 참석하셨는데 무슨 여자가 참석을 하냐며 무안을 주셨다하네요.

그래서 이달 회의때는 참석 안하셨는데 다른 여자분들이 참석했더랍니다.

그런데 아들대신으로 참석한거라 인정한다 하더랍니다. 아픈남편 대신은 안되고 타지에 사는 아들들 대신은 되고 이게 말이되나요?

종친들 시제사 모시고 전부 저희어머니가 평생 도맡아 희생하셨는데 이제와서 빠지라는 식으로 그런다합니다. 너무 많은걸 알고 똑똑하시니 경계하는 거지요.

문중회의에 관해 참고할만한 법률이나 제도같은게 있을까요?


문중에 수억의 돈이 있는데 남자몇이서 몰래 나눠가지려다 어머니한테 걸려 보류됐거든요. 혹 공금횡령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여자들을 배제하고 회장총무들끼리 나누자는것 같습니다. 문중땅을 임대하여 매년수천만원의 수익이 있으니 엄연히 공금인데 말입니다.

괘씸하여 모른척할수 없을것 같아 자문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종중원도 여자도 종중원으로 인정되며 아버님의 종중원 지위를 대리하신 점에서 종중행위를 규율하는 민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