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안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제품에는 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제가 하루에 커피 1잔이 적당하고 3잔까지 마시면 카페인 과다 복용 증상이 생기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커피를 안 마셔도 그러길래 찾아보니 제가 마시는 프로틴 파우더에 커피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로 카페인 함량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상세페이지에 적혀있다고 2번의 매크로 답변을 받았는데
상세페이지에도 안 적혀 있더라구요?
사실 그냥 살때 제대로 안 읽어본 나의 잘못도 업시 않다 생각하는데 슬슬 기분이 안좋네요...
카페인 함유량은 소비자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질문주신 상품의 종류의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원료 등이나 원산지 기타 표시 사항을 모두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에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류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를 “커피” 또는 “차”로 표시하는 제품에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액체인지 여부에 따라 카페인 표시 의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