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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말똥구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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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세대원 청약,주소지 설정

지금은 주소지가 평택이지만 안성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평택으로 청약을 넣으려면 이사가는 안성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나요?

평택에서의 주소지가 2년 이상이어야 평택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평택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여도 청약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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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평택이나 안성은 같은 경기도권이라서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때그때 청약 공고문을 잘봐야 합니다

    그공고문에 청약 조건에 따라서 청약이 가능하니 세대주도 될때가있고 세대원이 가능할때도 있습니다

    세대원으로 되어있지만 세대주가 필요할때는 상황에 따라서 분양공고일전까지 세대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평택시 청약을 위해서는 평택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평택시 거주자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거주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세대주와 동일한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는 거주지역 제한이 있습니

    대개는 청약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자 등으로 규제합니다

    때로는 거주기간을 줄이거나 늘어기도 힙니다

    거주기간은 그 지역에서 주소지로 주민등록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택 소재 분양아파트에 청약신청 하고자 할 때는 안성으로 전출하게 되면 청약 자격이 상실되어 평택 소재 아파트 청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어도 청약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