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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동박새211
귀한동박새21123.03.06

이런경우도 실제고소 고발되나요

제가 물어볼거에 헤응,헤으응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있었는데 이런경우 고소,실제신고,고발 당할수있나요 참고로 아이디도 공개로 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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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응, 헤으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상황에 비추어 모욕,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