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역대급멋쩍은캥거루
역대급멋쩍은캥거루

부모님 주택연금 신청하는데 금융이자스딕으로 계산되나요?

부모님의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받게될경우

금융이자소득으로 계산되나요?

부모님이 1년에 2천만원이 간당간당한 공우원연금이 있으셔서 주택연금소득이

금융이자소득에 포함될지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세법상 '소득'이 아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대출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 자체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