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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좌회전 하다 핸들을 못 꺾어서 우측에 있는 주택을 받았습니다.

좌회전하다 핸들을 못 꺾어서 우측에 있는 주택을 받았습니다. 제 차량은 완파 주택도 일부 손상 주택에 사람도 조금 다쳤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일부 몸이 다쳤습니다

보험처리 가능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연초부터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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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주택손상은 대물한도내에 처리가능하다고 하면 다 처리가능 합니다.

    사람이 다친건 선생님의 대인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종합보험이시면 대인은 무한이라서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아마 한도내에서 모두다 처리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였기에 대물 배상을 접수하여 상대 주택의 손해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의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몸이 다친 부분은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되며 종합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비 및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두 담보의 차이가 있으며 자상의 경우 보상액이 더 큽니다.

    다만 해당 담보를 사용시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되는 부분이 있기에 치료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실비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귀하의 부상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 차량 파손 부분은 자차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가능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운행중 주택을 충격하였다면, 본인 차량은 자차로 차량가액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

    피해 주택은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데, 이는 대물의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

    상대방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대인 담보(대인의 보상범위는 무한)로 전액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