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은 1년이상근무하면 무조건받을수있는건가요 ?
7년차인데 매달 연차수당이라고해서 고정비를받습니다 연차를써본적도없고요 이건어떻게해야되나요. 야근수당이라고해서고정이고 모든게 고정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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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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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받았고,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 정산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남은 연차 개수에 따른 수당 정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입사 1년차에는 매월 1새씩 발생을 하며,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씩 일괄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매월 연차수당 명목으로 선 지급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