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수당항목에있음 연차가없어도되는건가요?
월급에 유급휴가수당항목이있습니다. 그런데. 8년차인데 연차쉬는게 한개도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갯수가늘어난다는데 그런것도없습니다. 이게과연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라는 것은 연차휴가인지 아닌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명목의 금품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수당을 연차수당이라고 한다면 매년 연차수당의 액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미사용연차수당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차는 요건을 충족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1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년에 1개씩 가산하여 최대 25개 까지 증가합니다
이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가를 원할 경우 휴가로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도 법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