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8월1일 입사했는데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주4일제라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23년 8월 1일 입사자입니다.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구요.
그동안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주4일제 근무라 연 월차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연차는 15일 발생하는 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주 4일제 근무라 연차가 없다는 건 틀린 소립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8시간*4일=32시간), "32/40*8*15일=168.75시간"을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주 4일제라도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면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4일제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의 개수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주 4일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1년 근무 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8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6.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4일제라 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년 초과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때는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