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민법제17조의 속임수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성년자로 군대에 갔다 왔다고 하거나 사장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 예는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