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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미성년자의 민법제17조의 속임수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성년자로 군대에 갔다 왔다고 하거나 사장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 예는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 대하여 말뿐이 아니라 위조된 문서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으로 믿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