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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5월에 종소세 할 떄여, 배당 수익 2천마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수익금만 작성하면 대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pdf 같은걸 작성해서 내보내야 하는지 알고 시퍼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증권사에서 이자배당지급명세서를 보내주기에 해당 자료와 홈택스 상 금융소득자료를 크로스체크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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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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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전체 금융소득을 입력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초과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금융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별도로 pdf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