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 수익 2천마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수익금만 홈택스에 작성하면 댈까여?

5월에 종소세 할 떄여, 배당 수익 2천마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수익금만 작성하면 대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pdf 같은걸 작성해서 내보내야 하는지 알고 시퍼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증권사에서 이자배당지급명세서를 보내주기에 해당 자료와 홈택스 상 금융소득자료를 크로스체크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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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전체 금융소득을 입력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초과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금융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별도로 pdf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