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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2.08.24

법적인 성인 나이와 관련한 성범죄 질문.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를 하면 성착취 목적 대화로 처벌이 되잖아요

(합의하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라도 )

그럼 만약에 이런경우는 어떻게될지 가정하에 질문해봅니다


사건 날짜:8월24일


A: 2003년 1월13일생 (만 19세)

B: 2003년 11원 21일생 (만 18세)


이 둘이 야한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고 받았다면

A는 법적으론 성인이고 B는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게 되니깐

B는 처벌될수 있는건가요??

B 생각에는 같은 20살이고 A도 같은 성인이니깐 수위있는 얘기 해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난감하게 처벌될수있는건가요??

보통 성인이니깐 수위있는 얘기는 동갑인데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하지 누가 생일이 며칠이고 생일이 며칠이고 이런걸 따지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A와 B 둘다 술도 먹고 클럽도 갈수있는 나이인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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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성적착취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성적착취라는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성적착취 목적이 욕구되지 않으므로 B가 16세 미만이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을 해보아야 위의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미성년자들이 성적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질문자님이 기재한 규정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자로 정하면서도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b역시 19세에 도달하는 2003년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로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아청법상 위 규정의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