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제안 및 미수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 미수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면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랜덤채팅에서 성매매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상황에선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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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서울역 가시는 분 아무나 데려다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랜덤채팅방을 개설함.

여 : 서울역까지 가려고 하는데 데려다주실 수 있나요? 얼마 드리면 되나요?

남 : 돈은 괜찮고, 데려다드릴테니까 ㄷㄸ(대딸의 초성) 해주실래요?

여 : 죄송합니다

성매매 미수이니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문장 처럼 보이긴하니 처벌 할 수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라고 보긴 어렵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