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계산서 발행분을 같이 입금하면 거래처 원장은 어떻게 맞추나요?
저는 세무대리로 일하고 있고, 제 법인 거래처가 거래한 내역을 봤는데 거래처 원장을 맞추다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 2명이 부부인데 한 명은 면세사업자, 한 명은 일반사업자입니다.
제 거래처가 두 사업자 모두와 1번씩 거래하고 돈은 면세매입+일반매입 합쳐서 모두 일반사업자에게 입금했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을 자동전표로 불러와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전표에 적을 때 자동전표로 불러온 내역을 지우고 금액과 거래처 모두 면세매입분 / 과세매입분 이렇게 2개로 나누고 각각 넣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1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1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등을 공급받은 법인이 해당 물품 대금을 부부 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과다 입금된 금액을 해당 법인에게 반환하고 다시 해당 법인은 부부
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 처리를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는 오류입금된 내용에 대해 상호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 처리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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