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회사에 결혼한다고 공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4월 결혼예정입니다.
다만 내년 결혼 이후 현재 퇴사를 생각중이고, 회사 사람들 전원 결혼식에 오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신혼여행을 2주정도 사용할 예정이라 연차신청서(신혼여행으로 기재)만 제출하는건 안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한다고 회사에 공지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결혼한다는 것은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기본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안 알려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결혼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혼사실을 공지할 의무나 이유는 없습니다. 연차 내지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이에 관해 신청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결혼의 공지는 선택이겠습니다.
사용가능 연차 및 약정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여부을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혼여행도 어차피 별도의 경조휴가를 사용해서 가시는게 아니라
연차휴가로 가시는거라면 더더욱 알려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