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도덕적인
도덕적인

전세 입주시 기존 입주자와 전입일이 겹쳐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는데

기존 세입자 전세계약 만료가 12월 10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방은 12월 8일~9일날 빼줄수 있다고 해서 대출도 주말에는 잔금을 못치른다고 하여 8~9일중에 입주 계약할거 같은데

기존 세입자랑 입주가 이틀정도 겹쳐도 괜찮은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서 쌍방이 융통성을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입자도 주말 이전에 이사를 나가고, 님도 주말이전에 세입자 나가고 바로 입주청소만 하고 입주하시면 되는데, 겹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전세대출은 계약서 일자를 기준한것이고, 대출일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며칠 실제입주가 빨라진다면, 대출 나오기 전에 임대인이 입주를 허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아니면, 실제 입주하는 날짜로 대출일자를 조정하여 입주하셔야 하지요.


    최초계약서 일자와 실제 입주일자는 틀려도 쌍방이 양해하면 실실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