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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문에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식이 형제 두명인데홀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에 한명에게한 명의다 돌리고 재산을미리다 넘기고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명은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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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넘어 소유권까지 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경료)한 경우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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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임에도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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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나머지 한 명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간의 현행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계정을 기다려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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