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위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시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어 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 됩니다.
그렇다면 금고형일 것으로 벌금형보다 중하여야 하고, 고의로 범한 범죄인 경우일 것으로 과실범 등은 제외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