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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자라245
고귀한자라245

소상공인 건설업(중장비대여)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카드자료 및 주유비 공제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자료는 모든 자료가10프로 세액공제가 되나요? 일을 하다보면 중장비업이라 주유비가 많이 드는데 카드결재시 모든주유비 공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카드랑 현금영수증이랑 세액 공제 유리한것이 있을까요??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ㅡㅡ;

개인사업자 나부랭이라 너무 무지하네요.

기타궁금증은 국세청에 문의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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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카드자료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및 소득세의 비용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카드자료를 "공제가능한 카드자료"는 부가가치세 10%가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은 동일 합니다. 유불리는 없습니다.

      기타 궁금증은 댓글로 하면 됩니다. 글로 설명이 가능한 질문의 경우는 답변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입의 경우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부가세 불공제되는 재화나 용역이 아니여야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중장비에 사용되는 유류비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카드랑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나 필요경비 인정등은 동일하니 어느것을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카드자료가 10% 공제되는건 맞지만 유류대의 경우는 경차나 9인승이상 승합차, 또는 화물차만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건설/중기대여 사업의 경우 건설기계 대여사업에 따른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면서

      매입, 지출 관련하여 해당 중기에 대한 주유비, 장비 수리비, 운반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매입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애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