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징수 영수증'을, 과세기간 중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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