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세대 치매걸린 아내 학대 의심신고 가능할까요?
윗층 세대에 60대정도인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치매입니다
남편이 자주 치매 아내한테 고함 지를 때가 있는데 그게 저희 집까지 들리고 오늘도 들려서 보니 화장실에서 그 아내 씻기는건지 막 ㅅㅂㄹ아 이렇게 욕하고 화내면서 씻기는거 같더라고요
소리지르고 욕하는거 동영상으로 찍어놔서 음성이 다 들어갔는데 이걸 토대로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
혹시 문자신고로 제가 보낸 영상도 보낼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하거나 소리 지르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학대 등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