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케이블 방송에서 고딩엄빠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들끼리 교제를 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조언과 충고를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슈화의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교제를 통한 임신, 출산을 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교제만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임신과 출산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나이 차이도 1-2살 차이도 아니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관계들이 있는데 패널 중에서 변호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괜찮으니 방송을 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과 16세 미만의 자와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와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의제강간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다만, 만 16세이상이라면 성관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민법상 혼인가능나이는 만 18세로,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혼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외 미성년자 간의 교제 나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교제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