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크다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