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근저당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근저당이 있는 집이면 임차인은 정확히 무슨 손해가 발생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의 정확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물건을 잡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을 실행하여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붙일 수 있고 낙찰에서 변제를 받아가게 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크다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확정된 채무액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고려해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대하여 저당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근저당권이 경매 등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나 채권자등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