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1차 수급 시 대상기간 질문입니다.
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24 조회를 해보니 최초 실업인정일이 25년 4월 21일이고
25년 4월 15일 ~ 25년 4월 21일까지 실업인정 대상기간으로 '7일분'이 지급 예정으로 떠있는데
왜 저는 8일분이 아닌 7일분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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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실업이 인정된 날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과 대기기간이 끝난 후 1일을 합산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가 1차 때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초 실업이 인정된 날로부터 7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적용되며, 실업급여는 대기기간 7일에 1일을 더하여 8일분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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