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서류 미이행어 따는 불이익 조항 작성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하여 돈을 갚겠다는 이행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해당 서류에 미이행시 현재 살고있는 집에 보증금에대해 가압류를 걸겠다는 조항을 기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미이행시 공증절차를 통해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협의하면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나 가압류는 그러한 기재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 이왕 공증을 하는 것이라면 가압류 오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는 점을 기재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