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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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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대체공휴일 특근적용 맞나요?

안녕하세요 요식업 종사자인데요

월~금, 일 4시간 근무중입니다.

1월24일 설연휴 대체공휴일은 특근 대상 일자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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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시라면 공휴일 근무 시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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