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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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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22년 2월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23년 11월 준공되고 23년 5월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한경우에는 22년 2월 분양권은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분양권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고 하나의 주택은 과세로 양도하셔야 그다음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분양권 상태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신규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