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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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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공부 중 고용보험법 파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 (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첨부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왜 달마다 50만원씩 증액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증액이 된다는 계산식이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무런 이유없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나진석 노무사님 사회보험법 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부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하는 것을 유도하기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최소 3개월 이상 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증가하고 육아휴직급여도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