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범죄마다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처벌가능한 일수가 정해져있는데 각각 몇년씩인지 알수잇을까요?
협박 폭행 사기 등등 각각의 범죄마다 처벌할수있는 기간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각 범죄마다 처벌가능한 일수를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의 각 범죄의 법정형에 아래 규정을 대입하여 보시면 공소시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위 규정을 토대로 하여, 질문자님이 알고자 하는 범죄의 법률을 차장 법정형을 확인하면 시효확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