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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건에대해서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요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효의 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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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범죄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보전이 어려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무기한 방치하지 않고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제도를 두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처벌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이 사형인 경우는 공소시효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는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외환에 관한 죄, 살인죄, 일부 성범죄 등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도 일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를 다음과 같이 형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형법이나 개별법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2023. 8. 8.>

    1. 삭제 <2023. 8. 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목개정 2020. 12. 8.]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