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숙박시설 이용 후 불편했던점들을 후기에 작성하였는데 문자로 고소를 하겠다며 연락해왔습니다.
후기내용은 악의적인 후기가 아닌 아쉬운점들을 적을 내용이였습니다.

시설 이용 시간에대해 대화도중 펜션 가림막이 처진 바베큐장을 촬영하는 cctv를 캡처해서 문자로 전송받았습니다 사진안에는 투숙객인 제 옆모습과 제3자인 여자친구 옆모습이 나와있었습니다. 사전에 cctv 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총 받은 사진은 4장이고 제 동의없이 cctv를 캡처해서 보낸게 너무 무서워서 질문글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숙박업소가 후기에 반발해 투숙객과 동행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을 무단 전송하며 고소를 운운해 불안하실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범죄 예방·시설 안전 등 설치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객 동의 없이 초상이 포함된 영상을 압박용 문자로 보낸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사안에 따라 협박죄나 스토킹 행위까지 다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보는 지점은 전송 목적과 위법성입니다. 정당한 후기를 쓴 투숙객을 위협할 목적으로 내부 영상을 무단 활용한 조치는 업소 측의 명백한 불법이며 고소를 운운하며 신체 사진을 보낸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은 위법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업소 사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전체, 전송받은 CCTV 캡처 4장, 후기 원본, 통화녹음 등을 빠짐없이 백업하십시오. 해당 사진은 의뢰인님께 불리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업소 측 위반·협박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공격 증거가 됩니다. 협박성 문자에 당황해 후기를 삭제하거나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휘말리는 실수가 될 수 있어 응하지 말고 단호히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