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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에 대한 실비보험 적용 법이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7월부터 개정된 도수치료 포함해서 물리치료에관한 실비보험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도수치료 횟수제한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 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따른 가이드라인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눈에 보시기 쉽게 사진으로 정리된 내용을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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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 이전에는 4세대 실비보험에서 연간 횟수제한 50회, 35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있었지만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연간 15회~경우에 따라 24회까지 한도가 정해졌으며
내가 더 받고싶다고 하더라도 초과분은 실손청구가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관리급여로 편입되기 전에도
도수치료는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통 10회를 기준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 받을 경우 의료자문이나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요구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1~4세대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6월에 출시된 5세대 실비의 경우는
골근격계 치료가 면책되어 도수치료 자체가 더이상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6년 7월부터 개정된 도수치료 포함해서 물리치료에관한 실비보험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도수치료 횟수제한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 그동안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7.1일자로 건강보험의 체계내애서 관리가 되는 관리급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에 대한 치료 대상자 및 치료범위가 제한이 될 것으로,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하여 최소 2주이상, 4회이상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수치료를 인정하며, 년간 15회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상기에 대하여만 치료효과를 인정한 만큼 실비보험에서도 그이상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관심이 많은 체외충격파는 동일부위당 최대6회, 연간 12회로 제한합니다
횟수 초과분은 비급여로 처리될수가 없습니다
도수치료는 회당 43850원으로 고정되었으면 2주2회 연간 총15회까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7월부터 도수치료랑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도수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주 2회
연 15회 한도로 가능하며 추가로 연 24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본치료 2주 정도 받고도 호전이 없는 상황에 담당의 소견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로 처리가 되고 자세한 상황은 치료병원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를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