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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에 10년동안 1천까지는 증여세 안 내도 된다고 인터넷 검색에서 나왔는데요
맞을까요?
계좌이체로 줄 건데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거 있나요?
형제자매간이라도 무슨 제약이 있나요?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1천만원까지는 그냥 줘도 되는 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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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3촌이내 인척 및 4촌인애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고는 안하셔도 관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증여세 신고는 하여야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