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자매에게 10년 간 1천만원 그냥 주는 거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맞나요?

형제자매간에 10년동안 1천까지는 증여세 안 내도 된다고 인터넷 검색에서 나왔는데요

맞을까요?

계좌이체로 줄 건데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거 있나요?

형제자매간이라도 무슨 제약이 있나요?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1천만원까지는 그냥 줘도 되는 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3촌이내 인척 및 4촌인애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고는 안하셔도 관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증여세 신고는 하여야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