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세후로 계산 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네트제 급여로 일하였고
퇴직금정산 내역서를 확인 해보니
세전이 아닌 세후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다는걸 퇴사 한달이 지난휴 알게 되었습니다.
매달 210만원, 고정수당25만원 해서
총235만원 급여일에 계좌로 받았습니다
네트제 급여일 경우
퇴직금 세전으로 계산해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얼마가 대략 어느 정도 지급 받아야 되는지
퇴직금계산기 적용해도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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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매월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통해 세전월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으로 다시 재계산을 요청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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