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준비서면도 재판의 공개 원칙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공사 대금 미지급, 잠자리, 외도 등의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대여금 소송과 무관한 것이라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의 주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준비서면의 내용이 대여금 존부의 판단과 무관해 보이고, 오히려 채권자의 인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