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종종시원한양꼬치
종종시원한양꼬치

준비서면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여부

어머님께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행권고 결정으로 끝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던중 나머지 절반을 갚지않아 채무불이행명부 소송을 진행했으나

채무자가 대여금부존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장과 같이 등기로 받은 준비서면의 내용인데

채무자 지인에게 채권자 다세대주택의 화장실 공사를 맡겼는데 대금을 지급하지않았고 잠자리를 가졌으며

외도를 하였다고 사실에도 없고 대여금과 아무관련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준비서면에 기재하였고

그 내용을 가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형사고소관련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준비서면상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준비서면은 당사자에게만 송달되는바, 가족들이 본 것은 결국 피해자가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가능성이 높습니다).

  • 준비서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준비서면도 재판의 공개 원칙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공사 대금 미지급, 잠자리, 외도 등의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대여금 소송과 무관한 것이라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의 주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준비서면의 내용이 대여금 존부의 판단과 무관해 보이고, 오히려 채권자의 인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법원에 제출되어 당사자에게만 전달된다는 점에서

    그것을 우연히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가 보게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