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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참고래142
단아한참고래142

4대보험 소득 최저로 신고하는 회사. 탈세로 신고 할수있나요?

직원들 연봉이 얼마든 4대보험 최저소득으로 신고해서

월급날에 최저급여로 통장에 들어오고

나머지 월급은 봉투에 현금으로 줍니다.

기록을 안남기는거지요.

근로계약서도 현재 이뤄지는 근무와는 다른 내용도 있고

말이 안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고

월급날 하루전 , 힘들어져서 월급 삭감을 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설마 하루전에 말해놓고 바로 다음날 월급날인데 삭감 월급을 주려나 설마했는데

삭감 월급으로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연말정산도 제데로 이뤄지지않았었습니다.

최근 2년 2번은 제데로 받았지만

예전 2번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도없고 안주시길래

4월까지 기다리다가 말씀을드리니

자긴 모른다고 연락온것도없고 받은것도 없다 라는 이상한변명을하더니

몇일후 또 물어봤더니 뭐 법이바뀌어서 안준다 이상한 말만해서 대화가 안통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노무사 세무사를 들이셨는지

최근 2년은 제데로 받았는데

그때 못받은 2년은 아직도 얘기가 없고

그냥 제가 서류만 가지고있는데 지금와서 이 서류 주면서 환급금액 달라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치사하게

호구로 보이는 직원한테는 월급 계산도 이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공평 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이상한곳 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탈세신고 가능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삭감된 만큼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탈세와 관련한 신고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가 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