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 상가 임대하려는데 근저당이
총9층건물로 각층마다 호실로 나눠져잇는 집합건물 상가인데 신축으로 2023.01월 준공완료되서 2023.03월부터 차근차근 임대들어가서 현재 1.2.9층 공실이라 임대하려는데 각호실로 구분되서그런지 호실별 근저당이 잡혀잇더라구요 제가 임대하려는 호실은 a회사이름으로 22천만원 b회사이름으로 11천만원 총33천만원이 잡혀잇는데 부동산말로는 시세가 6-7억상가라 70%도안되서 적은금액이라더라구요 근데 시세가 진짜 6-7억인지 확인하기가 애매하고 시세조회가 안되던데
질문1. 보증금2천에 월세 부가세포함242만원이면 안전할까요?
질문2. 집합건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되나요?
근저당 2건과상관없이 보증금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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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번 질문과 관련하여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시세 조회나 감정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