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업용 매매경우 포괄양도양수에대해
상업용꼬마빌딩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그건물에 상가는 총3칸입니다 2칸은 세입자가 있고 1칸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매매후 저는 공실인 곳에서 음식점업을 영업하고자 계획중이고
사업자는 주업 비주거임대사업자 부업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을 낼 계획입니다
매도자가 임대사업자이라면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까요?
일반음식점이 들어가서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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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꼬마빌딩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그건물에 상가는 총3칸입니다 2칸은 세입자가 있고 1칸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매매후 저는 공실인 곳에서 음식점업을 영업하고자 계획중이고
사업자는 주업 비주거임대사업자 부업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을 낼 계획입니다
매도자가 임대사업자이라면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까요?
일반음식점이 들어가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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