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업용 매매경우 포괄양도양수에대해

상업용꼬마빌딩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그건물에 상가는 총3칸입니다 2칸은 세입자가 있고 1칸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매매후 저는 공실인 곳에서 음식점업을 영업하고자 계획중이고

사업자는 주업 비주거임대사업자 부업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을 낼 계획입니다

매도자가 임대사업자이라면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까요?

일반음식점이 들어가서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집을 그대로 매수해서 본인이 살수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집은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 10년정도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상가라면 관계 없습니다

    상가를 인수해서 비어있는 상가가 있다면 본인이 장사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든 아니든 포괄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 그건물에 상가는 총3칸입니다 2칸은 세입자가 있고 1칸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매매후 저는 공실인 곳에서 음식점업을 영업하고자 계획중이고

    사업자는 주업 비주거임대사업자 부업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을 낼 계획입니다

    매도자가 임대사업자이라면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까요?

    일반음식점이 들어가서 불가능할까요?

    ==> 포괄양도양수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유형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동일하지 않는 만큼 불가해 보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주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인 경우 대부분 가능합니다.